[새 카테고리]경상북도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
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87조(실증을 위한 특례관리 등) 및 「동법 시행령」 제 59조(실증특례의 관리 등)와 관련하여 경상북도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의 구역,기간, 규모 등 이용자 고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(최종 수정본)경상북도 이용자고지(1120)_.hwp
바이에너지(주)
대표이사. 이자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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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연구소] 경기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, 기흥ICT밸리 SK V1 B동 260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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